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19조 (열람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3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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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열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열람대상) 열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
1.박물관 직원
2.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및 연구단체 직원
3.기타 전통문화와 민속 및 세계민속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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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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