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8조 (자료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는 발간한 자료를 발간완료 후 30일 이내에 5부씩 자료실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2018.1.1>
②박물관 직원은 업무상 또는 기타 사유로 취득한 자료 중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자료실에 이관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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