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20조 (열람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열람절차) 외부이용자는 외부이용자열람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외부이용자열람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외부이용자열람대장 연번 | 날 짜 | 성 명 | 소 속 | 이 용 목 적 | 이 용 자 료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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