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6조 (자료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3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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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입대상 자료를 선정하여 구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입대상 자료를 선정하여 구입한다. <개정 2018.1.1>
②박물관 직원은 업무, 전시,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구입을 교류홍보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교류홍보과장은 복본 여부, 활용성, 가치 등을 판단하여 필요한 자료를 구입한다. <개정 2021.2.5.><개정 202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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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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