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0조 (당직근무중의 문서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4.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당직근무중의 문서처리)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 및 업무상의 연락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해당 과장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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