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5조 (비상근무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4.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개정 2024.08.07>
2.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높아지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4.08.07>
3.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4.08.07>
가.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적의 국지(局地)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칙이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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