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9조 (비상근무시 당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4.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에 의한 비상근무시일 때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7., 2018.3.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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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비상근무의 목적제15조 · 비상근무의 종류제16조 · 발령 및 해제제17조 · 비상근무의 요령제18조 · 비상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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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직원연락체계의 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