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0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4.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민속기획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민속기획과에서는 비상소집명부를 수시로 정비, 보완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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