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0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2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4.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민속기획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민속기획과에서는 비상소집명부를 수시로 정비, 보완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1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