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4.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0.4.27>
②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를 상위직으로 높이거나 당직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개정 2009.7.17, 2010.4.27., 2018.3.5., 2020. 8.3., 2026. 5. 1.>
가.본관
1.일직, 숙직 : 5급 이하 남.여 직원(학예연구직 포함) 1명
나.파주관
1.일직, 숙직 : 5급 이하 남.여 직원(학예연구직 포함) 1명
③청사경비 및 보안점검을 위하여 본관은 방호원 1인 이상, 청원경찰 1인을 야간근무하게 하며 파주관은 방호원 1인을 야간근무하게 한다.<개정 2009.7.17., 2018.3.5., 2020. 8. 3., 202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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