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4조 (비상근무의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2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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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20.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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