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6조 (발령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2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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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관장(관장 부재시는 민속기획과장)이 발령하며,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의 발령은 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관장(관장 부재시는 민속기획과장)이 발령하며,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7>
②당직근무자가 본부 당직관으로 부터 비상근무 명령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장 및 민속기획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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