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8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2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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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가 제16조에 의하여 비상근무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장 및 민속기획과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만 소집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가 제16조에 의하여 비상근무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장 및 민속기획과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만 소집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7.17., 2024.08.07.>
②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비상소집결과를 관장, 본부 당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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