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8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4.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가 제16조에 의하여 비상근무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장 및 민속기획과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만 소집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7.17., 2024.08.07.>
②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비상소집결과를 관장, 본부 당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1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비상소집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비상소집결과보고서 1. 기관명 : 2.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 구분 | 구분 | 총원 | 응소대상인원 | 응소인원 | 응소율 (%) | 시간별 응소현황 | 시간별 응소현황 | 시간별 응소현황 | 시간별 응소현황 구분 | 구분 | 총원 | 응소대상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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