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 (당직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4.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은(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당직 근무요령은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및 국립민속박물관 당직근무 매뉴얼에 따른다. <개정 2009.7.17., 2020. 8. 3., 2026. 5. 1.>
②일직은 토요일ㆍ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개정 2009. 7. 17, 2020. 8. 3., 2026. 5. 1.>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09. 7. 17, 2020.8.3., 202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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