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8조 (당직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4.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의 정 위치는 당직실로 하며,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7.17>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17>
③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각종 규정 및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용 전화와 비상전화의 이상유무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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