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6조 (당직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4.27>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당직교체)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교체자(대직자)를 선정하여, 민속기획과장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7, 20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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