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9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4.27>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17>
1.청사 및 시설물과 유물에 대한 자체경비
2.사무실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및 보안점검
3.비상사태 시 응급조치와 긴급한 업무의 처리
4.각 과 최종 퇴청자에 의하여 기록 점검된 보안점검표의 이상유무 확인
5.민원응대 및 처리
6.방호원, 청원경찰 그 밖의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개정 2018.3.5.>
7.당직근무자는 화재, 외부침입, 재난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장, 민속기획과장, 문화체육관광부 당직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8.3.>
8.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20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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