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2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2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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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7>

1.당직근무일지
2.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3.직원 비상연락망
4.비상시 당직관 행동요령 <신설 2022. 5.30.>
5.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개정 2022. 5.30.>
6.비상열쇠 보관함 <개정 2010. 4.27, 2022. 5.30.>
7.직장예비군 비상소집명부 <개정 2022. 5.30. 2024.08.07.>
8.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명부 <개정 2022. 5.30. 2024.08.07.>
9.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개정 2022.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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