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 (당직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2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4.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에 관한 사항은 민속기획과장이 통할하며 당직명령은 근무예정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에 관한 사항은 민속기획과장이 통할하며 당직명령은 근무예정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을 면제 또는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9.7.17, 2010.4.27, 2018.3.5>
1.과장급 이상 직위자 <신설 2018.3.5>
2.신규임용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하여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1개월 이상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한때 <신설 2018.3.5>
4.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의 임산부 <개정 2018. 3. 5, 2022. 5.30. >
5.장기출장자
6.운전원 <신설 2018.3.5>
7.당직 및 비상대비 업무 담당 직원 <개정 2018.3.5., 2020.8.3.>
8.기타 면제 또는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제2항 제4호에 해당되는 자는 진단서 사본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민속기획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5>
④제2항 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 명령 전까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민속기획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7., 2010. 4.27., 2018.3.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