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조의1 (명절연휴 당직근무 편성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4.27>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1(명절연휴 당직근무 편성 특례)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중 당직근무를 한 직원은 명절 당일 당직자는 2회, 당일을 제외한 연휴기간 중 당직자는 1회에 한해 다음 도래하는 공휴일 및 주말 당직 편성에서 제외하고, 후순자로 대체 편성 한다. 다만, 보안 관련 규정 위규자로서 명절연휴기간에 벌당직을 부여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8.3.5., 2020. 8. 3., 2025.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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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당직의 구분제3조 · 당직근무자의 휴무제4조 · 당직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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