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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