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20조 (포상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상은 성적 우수상, 공로상, 우수멘토상으로 구분한다.
②성적 우수상은 평가성적 순위에 의하여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을 선발 시상하되, 동점자의 경우는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시상한다.
1.시험성적이 우수한 자
2.분임토의 평가 우수자
3.근태평가 우수자
4.공무원 재직기간이 장기인 자
5.삭제
③공로상은 자치활동에 기여한 학생장, 부학생장, 총무를 시상하되, 성적 우수상 시상 대상일 경우는 성적 우수상, 공로상 중 택일하게 하여 시상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로상을 포기할 경우에는 자치회 임원중에서 공로상을 시상하며, 성적 우수상을 포기할 경우에는 성적순위의 다음 순위 자에게 성적 우수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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