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2조 (정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등)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일과시간"이란 합숙교육 중에는 1일 24시간을, 비 합숙 교육기간 중에는 입교시간부터 학과시간 종료까지를 말한다.
2."학과시간"이란 일과시간 중 첫 교육시간부터 마지막 교육시간(자율학습, 분임토의 및 체력단련시간 등을 포함)까지를 말한다.
3."외박"이란 합숙 교육기간 중 지정된 숙소 외에서 숙박하는 것을 말한다.
4."외출"이란 교육장을 벗어나서 당일 지정시간 내 귀교하는 것을 말한다.
5."결강"이란 학과시간 일부를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
6."결석"이란 당일 학과시간 전부를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
7."조퇴"란 학과시간 중 교육장을 벗어나 당일 학과시간 내에 귀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8."지각"이란 학과시간 중 지정된 시간을 지연하여 참석하는 것을 말한다.
9."귀교시간"이란 외출ㆍ외박 등의 경우로 교육장을 벗어났다가 귀교하여 과정장(학과시간 이후에는 생활지도교관)에게 신고하는 시간을 말한다.
10.삭제
10의2. 교육은 당해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 및 발표, 현장견학, 비대면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하며,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숙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
11.교육과정의 분류체계는 교육훈련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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