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22조 (자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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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자치회의 기능) 자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과운영 및 학습능률 제고를 위한 과제연구, 질문요지 작성, 질문자 선정, 토의항목 작성 등
2.합숙생활, 자율학습, 각종 생활교육행사 등의 자발적 참여 유도
3.교육생 의견수렴 반영 및 학습 분위기 조성
4.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위원으로 활동
5.그 밖의 교육생 자율 활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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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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