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22조 (자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자치회의 기능) 자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과운영 및 학습능률 제고를 위한 과제연구, 질문요지 작성, 질문자 선정, 토의항목 작성 등
2.합숙생활, 자율학습, 각종 생활교육행사 등의 자발적 참여 유도
3.교육생 의견수렴 반영 및 학습 분위기 조성
4.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위원으로 활동
5.그 밖의 교육생 자율 활동 운영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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