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5조 (학사처벌 및 퇴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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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 기간 중 생활태도가 불량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감점기준 1급에 해당되는 경우와 감점합계가 10점 이상인 때는 퇴교 조치하고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 기간 중 생활태도가 불량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감점기준 1급에 해당되는 경우와 감점합계가 10점 이상인 때는 퇴교 조치하고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별표 1의 감점기준에 따른 교육생 근태평가 누적감점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주관과(팀)장은 즉시 주의 또는 경고한다.
1.4.0 이상 : 주의
2.6.0 이상 : 경고
3.8.0 초과 : 징계위원회 회부
③주관과(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학사처벌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누적감점이 8.0점을 초과한 경우
2.수업기피 교육질서 문란 등의 정도가 고의적이고 명백한 경우
3.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징계위원회는 센터장, 담당과장, 담당팀장, 과정장, 자치회 임원(학생장, 부학생장, 총무)로 구성하고, 해당 교육생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⑤제4항 중 자치회 임원 중 학생장, 부학생장, 총무가 공석이거나 사정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결원은 분임장 중에서 선출한다. 단, 분임장이 없는 교육과정은 교육생 중에서 대표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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