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5조 (학사처벌 및 퇴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 기간 중 생활태도가 불량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감점기준 1급에 해당되는 경우와 감점합계가 10점 이상인 때는 퇴교 조치하고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별표 1의 감점기준에 따른 교육생 근태평가 누적감점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주관과(팀)장은 즉시 주의 또는 경고한다.
1.4.0 이상 : 주의
2.6.0 이상 : 경고
3.8.0 초과 : 징계위원회 회부
③주관과(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학사처벌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누적감점이 8.0점을 초과한 경우
2.수업기피 교육질서 문란 등의 정도가 고의적이고 명백한 경우
3.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징계위원회는 센터장, 담당과장, 담당팀장, 과정장, 자치회 임원(학생장, 부학생장, 총무)로 구성하고, 해당 교육생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⑤제4항 중 자치회 임원 중 학생장, 부학생장, 총무가 공석이거나 사정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결원은 분임장 중에서 선출한다. 단, 분임장이 없는 교육과정은 교육생 중에서 대표를 선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육훈련생활 감점 기준표
[별표 1] 교육훈련생활 감점 기준표 구분 | 항 목 | 감점기준 1급 | 1.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수업을 받게 하였을 때 | 퇴교 1급 |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강할 때 - 3주 이하 과정(3일 이상), 4주 이상 과정(5일 이상) | 퇴교 1급 | 3. 감점성적이 훈련성적 총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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