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8조 (생활지도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숙교육생에 대한 학과시간 이후의 효과적인 생활지도를 위해 생활지도교관을 둘 수 있다.
②생활지도교관은 센터장의 근무명령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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