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13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평가)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성과 관리 자료로 활용하거나, 금후 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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