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13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성과 관리 자료로 활용하거나, 금후 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평가)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성과 관리 자료로 활용하거나, 금후 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