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18조 (교육 이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의 교육이수 정보는 e-HRD 학습관리 시스템에서 관리하며, 필요시 제 증명을 발급ㆍ교부할 수 있다.
②교육생의 이력 정보는 교육설계ㆍ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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