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11조 (물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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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은 중대과실과 고의로 인한 교육시설과 장비(태블릿 등) 및 그 밖의 비품을 이용함에 있어 파손 또는 분실 시 변상하여야 하며, 디지털 기기의 경우 기기 내 정보보안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중대과실과 고의로 인한 교육시설과 장비(태블릿 등) 및 그 밖의 비품을 이용함에 있어 파손 또는 분실 시 변상하여야 하며, 디지털 기기의 경우 기기 내 정보보안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지급된 물품은 수료 전에 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하며, 디지털 기기의 경우 반납 전 기기 초기화 확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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