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11조 (물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중대과실과 고의로 인한 교육시설과 장비(태블릿 등) 및 그 밖의 비품을 이용함에 있어 파손 또는 분실 시 변상하여야 하며, 디지털 기기의 경우 기기 내 정보보안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지급된 물품은 수료 전에 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하며, 디지털 기기의 경우 반납 전 기기 초기화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