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23조 (자치회 임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장은 제1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강사안내 및 소개, 합숙 교육 시 아침ㆍ저녁 생활교육행사 지도 및 보고
2.교육생활에 관한 업무연락
3.교육성과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건의 및 요구사항의 전달
4.그 밖의 자치활동 지도
②부학생장은 학생장을 보좌하며 학생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교육생 근태확인
2.보고서 등 자료 취합 확인 등
③총무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자치회 사무 중 회계관리
2.교육 수강준비, 이상 발견 시 조치 및 보고
④분임장은 해당분임을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분임연구 및 토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진행계획의 수립
2.분임연구 및 토의의 진행
3.분임원들에 대한 임무의 부여, 학습 분위기 조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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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교육 이력관리제19조 · 포상제20조 · 포상기준 등제21조 · 교육훈련생 자치회 구성제22조 · 자치회의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조 · 자치회 임원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