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16조 (교육운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정장은 교육운영의 평가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에듀테크 기반 실시간 학습 참여도(퀴즈응답, 집중도 분석 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②설문조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과편성의 타당성
2.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
3.강사선정의 적정성
4.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
5.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③과정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다음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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