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17조 (수료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정별 수료는 교육시간의 80%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기본교육 과정의 경우는 교육시간의 90%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개인별 종합성적 점수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주관과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수료하는 교육생에게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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