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14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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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는 교육과정평가와 교육운영평가 등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는 교육과정평가와 교육운영평가 등으로 구분한다.
②교육과정평가는 과정별 특성에 맞는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③교육운영평가는 모든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교육생 설문조사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교육품질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평가 기법을 도입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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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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