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14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는 교육과정평가와 교육운영평가 등으로 구분한다.
②교육과정평가는 과정별 특성에 맞는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③교육운영평가는 모든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교육생 설문조사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교육품질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평가 기법을 도입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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