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10조 (생활지도교관 근무시간 및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활지도교관의 근무시간은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로 하며,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지도교관의 근무시간은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로 하며,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작성한다.
②생활지도교관은 근무개시 10분 전까지 센터장에게 신고하고, 근무 종료 시 이상 유무 및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활지도교관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④생활지도교관으로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직자를 지정하여 생활지도교관 명령자로부터 근무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