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10조 (생활지도교관 근무시간 및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지도교관의 근무시간은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로 하며,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작성한다.
②생활지도교관은 근무개시 10분 전까지 센터장에게 신고하고, 근무 종료 시 이상 유무 및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활지도교관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④생활지도교관으로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직자를 지정하여 생활지도교관 명령자로부터 근무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생활지도교관 근무일지
[별지 제3호 서식]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생활지도교관 근무일지 | | | | | 센터장 | | | | | | | | | | 근무일 | . . .( 요일) | . . .( 요일) | . . .( 요일) | . . .( 요일) | . . .( 요일) 근무자 | 직급 성명 (서명) | 직급 성명 (서명) | 직급 성명…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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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학사처벌 및 퇴교제6조 · 생활지도제7조 · 합숙생활제8조 · 생활지도교관제9조 · 생활지도교관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0조 · 생활지도교관 근무시간 및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물품관리제12조 · 화재예방제13조 · 평가제14조 · 평가방법제15조 · 기본교육과정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