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9조 (생활지도교관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생활지도교관 임무) 생활지도교관은 교육효과 제고 및 각종 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교육생자치회 활동지도
2.인원점검 및 생활안내 지도
3.분임토의 지도 및 야간학습 활동지원
4.교육생 상담, 건의사항 수렴 및 건강지도
5.생활관 내ㆍ외 청소 등 환경정리 지도
6.학과시간 이후 발생한 외출, 외박, 면회신청 등에 대한 조치
7.생활관내 비품관리 및 출입자 통제
8.화재예방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9.그 밖의 특별히 지시받은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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