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3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등록) 교육훈련 계획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소정의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며 미등록 시 별표 1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육훈련생활 감점 기준표
[별표 1] 교육훈련생활 감점 기준표 구분 | 항 목 | 감점기준 1급 | 1.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수업을 받게 하였을 때 | 퇴교 1급 |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강할 때 - 3주 이하 과정(3일 이상), 4주 이상 과정(5일 이상) | 퇴교 1급 | 3. 감점성적이 훈련성적 총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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