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3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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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훈련 계획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소정의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며 미등록 시 별표 1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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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등록) 교육훈련 계획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소정의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며 미등록 시 별표 1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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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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