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10조 (식품이력추적관리 기록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9조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4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식품, 축산물가공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당 식품, 축산물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추적ㆍ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자는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공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정보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등록자는 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을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등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등록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관된 정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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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 비대면 조사 등제6조 ·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기준제7조 ·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부착방법 등제8조 ·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연계제9조 ·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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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