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6조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9조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4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식품, 축산물가공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당 식품, 축산물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추적ㆍ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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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자는 「식품위생법」 제49조제4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4제2항,「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 또는「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제35조제3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품목 또는 유통이력추적관리등록 수입식품등임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4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표시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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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기준) 등록자는 「식품위생법」 제49조제4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4제2항,「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 또는「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제35조제3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품목 또는 유통이력추적관리등록 수입식품등임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4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표시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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