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3조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9조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4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식품, 축산물가공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당 식품, 축산물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추적ㆍ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제2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의4제2항제3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제2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의4제2항제3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