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8조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9조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4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식품, 축산물가공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당 식품, 축산물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추적ㆍ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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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4조의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6항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제41조제1항에 따라 별표 6에서 정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정보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운영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전자기록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정보 연계 시기는 해당 제품의 입ㆍ출고 후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4조의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6항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제41조제1항에 따라 별표 6에서 정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정보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운영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전자기록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정보 연계 시기는 해당 제품의 입ㆍ출고 후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입ㆍ출고의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2조제1호에 따른 등록자 중 제조ㆍ가공업자: 입고일은 식품을 제조한 일자(제조일자와 포장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포장완료일자로 하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축산물가공업자는 각「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제1항에 근거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영업자 준수사항)이나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제11조(제조관리기준서)에 근거한 제품의 제조관리기록을 통해 포장이 완료된 작업연월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출고일은 식품을 출고한 일자
2.제2조제1호에 따른 등록자 중 판매업자: 입고일은 식품등을 인수한 일자로 하고, 출고일은 식품을 보관한 장소에서 다른 판매업자 또는 최종 소비자에게 출고한 일자
3.제2조제1호에 따른 등록자 중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입고일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자로 하되 수입식품 중 최초로 이력등록을 하고자 하는 품목의 경우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발급일자로 하고, 출고일은 수입식품등을 보관한 장소에서 다른 판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출고한 일자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타 식품판매업자의 경우 품목별 입고정보 연계 시기는 입고 후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재고정보 연계 시기는 7일 간격으로 입력하여야 하고, 식품사고 발생 등으로 등록자에게 식품이력추적시스템 등을 통한 식품위해정보 요청이 있는 경우 등록자는 해당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제품의 재고량을 1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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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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