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7조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부착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9조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4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식품, 축산물가공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당 식품, 축산물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추적ㆍ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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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최소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별표 5의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기준 및 표시방법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판매단위 제품을 유통단위별로 포장할 경우에는 그 유통단위별 용기ㆍ포장에도 해당 제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와 그 수량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최소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별표 5의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기준 및 표시방법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판매단위 제품을 유통단위별로 포장할 경우에는 그 유통단위별 용기ㆍ포장에도 해당 제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와 그 수량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등록자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등에 원료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그 유통단위별 용기ㆍ포장에 해당 제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와 그 수량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의 경우 해당 제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바코드 또는 전자식별태그를 함께 인쇄 또는 부착할 수 있다.
④등록자는 제2항에 따라 유통단위별 용기ㆍ포장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와 그 수량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와 그 수량에 관한 정보를 해당 식품을 구매하는 자 또는 그 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 등에게 전자기록 또는 문서 등의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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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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