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5조 (조사ㆍ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9조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4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식품, 축산물가공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당 식품, 축산물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추적ㆍ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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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12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4제1항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게 조사ㆍ평가 일정을 1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12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4제1항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게 조사ㆍ평가 일정을 1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최초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등록자별로 모든 등록제품에 대하여 조사ㆍ평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계획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등을 조사ㆍ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9조의2제3호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자(이하 "기타 식품판매업자"라 한다)가 등록일 또는 이전 조사ㆍ평가일 이후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외)을 취급하지 않은 것이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된 경우 또는 취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조사ㆍ평가 면제요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사ㆍ평가를 생략할 수 있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필요시 해당 조사ㆍ평가 생략업체에 대해 무작위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등록업소가 특별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연계하지 않거나, 회수 대상임에도 회수정보를 연계하지 않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조사ㆍ평가 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는 별표 3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조사ㆍ평가표에 따라 서류 및 현장조사 방법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평가하여 판정한다. 다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식품안전정보원이 기술지원(화상통신, 컴퓨터등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지원을 포함한다)한 결과 별표3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조사ㆍ평가표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을 한 경우
2.등록자가 별표3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조사ㆍ평가표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이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한 경우
⑥제5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력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최종 판정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⑦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5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부적합판정시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심사결과를 등록자에게 통보하고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적합 사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등록자가 기간 내에 부적합 사항을 보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 한정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기간을 연장 요청할 수 있다.
⑧부적합 판정을 받은 등록자는 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조치 결과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조치결과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하며, 보완사항이 기한내 보완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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