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3조의2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 사전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9조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4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식품, 축산물가공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당 식품, 축산물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추적ㆍ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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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위생법」 제49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3조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 중 제4조에 따라 등록심사 전에 미리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별표 7의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등록번호 사전 신청의 방법ㆍ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위생법」 제49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3조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 중 제4조에 따라 등록심사 전에 미리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별표 7의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등록번호 사전 신청의 방법ㆍ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 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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