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9조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9조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4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식품, 축산물가공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당 식품, 축산물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추적ㆍ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비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국내식품의 경우
가.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나.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제조일자
라.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원산지(국가명), 유전자변형식품여부
바.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에 한함)
사.출고일자
아.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2.수입식품등의 경우
가.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
나.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제조국
라.제조회사 명칭 및 소재지
마.유전자변형식품표시
바.제조일자
사.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아.수입일자
자.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차.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에 한함)
카.회수 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②제1항에 따른 정보 확인 기간은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하 "소비기한 등"이라 한다)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연계된 정보사항은 식품이력추적관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사고가 발생한 때 식품안전정보원에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위생법」제6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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