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의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방법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위해 각 호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자를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위해 각 호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자를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정보보호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정부, 공공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련 업체 혹은 단체(협회, 조합)에서 10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에 근무한 자
3.정보보호 관련 심사제도의 인증심사원 자격이 있는 자
4.정보보호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5.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심사위원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심사항목별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은 심사대상이 되는 지정신청기관 및 본인확인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 위촉을 거부하거나 심사업무 수행이 불가한 사실을 즉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심사위원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지정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별도 책정한 전문가 활용비
2.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 지출되는 대중교통 운임
3.본인확인기관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심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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