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의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방법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심사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와 정보통신설비 관련 시설 및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②영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별표 3]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 Ⅰ.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1.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물리적 출입 및 접근 통제 가. 비인가자 출입통제 및 감사 (1) 비인가자가 본인확인업무 관련 발급ㆍ관리 설비 운영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물리적인 출입통제 기능 (2)…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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