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의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방법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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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심사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와 정보통신설비 관련 시설 및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심사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와 정보통신설비 관련 시설 및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②영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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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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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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