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지정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의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방법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정신청기관에 대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확인기관지정서를 교부한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정신청기관에 대해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부과한 경우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확인기관지정서를 교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본인확인기관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 본인확인기관지정서 기 관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제 공 역 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10mmx297mm[보존용지(1종) 120g/㎡)]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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