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 (이용자에 대한 통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의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방법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확인기관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