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 (이용자에 대한 통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의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방법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확인기관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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