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서류의 보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의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방법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신청기관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심사 전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지정신청기관에 동일한 조건으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이 기준에서 정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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