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지정신청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의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방법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조직ㆍ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영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과거 3개년간의 재무제표(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는 별표 1의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 및 신청서류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 : 1부
2.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류 : 원본 각 1부, 사본 각 15부 및 이동식 저장매체 1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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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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