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의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방법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자로서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지정신청기관"이라 함은 본인확인기관지정을 받고자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본인확인입력정보"라 함은 본인확인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발급된 대체수단(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등) 및 이용자가 입력하는 부가정보(비밀번호 등)를 말한다.
4."본인확인결과정보"라 함은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에게 제공하는 결과정보(이름, 생년월일, 연계정보 등)를 말한다.
5."이용자"라 함은 본인확인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대체수단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6."중복가입확인정보"라 함은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로서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웹사이트 식별번호 및 본인확인기관간 공유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말한다.
7."웹사이트 식별정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다른 웹사이트와 구별하기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이 부여한 정보를 말한다.
8."공유비밀정보"라 함은 본인확인기관이 특정 이용자에 대해 동일한 중복가입확인정보와 연계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공유하는 정보를 말한다.
9."연계정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인확인기관간 공유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말한다.
10."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본인확인입력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안전하게 식별ㆍ인증하기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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